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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2026.04.03

개인사업자 장부 기장, 처음부터 알려드립니다

"장부를 써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장부 기장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장부를 써야 하나

장부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 경비율(추계)로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하는데, 이 방식은 실제 경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장부를 잘 작성하면 실제로 쓴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장세액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주며,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향후 15년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만든 간소화된 장부입니다. 가계부처럼 날짜, 거래 내용, 수입, 지출만 기록하면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3억, 제조·음식·숙박 1.5억, 서비스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회계 지식이 필요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간편장부의 기본 구조는 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금액, 비용금액, 고정자산 증감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거래처 A에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날짜에 3월 5일, 거래 내용에 "상품 판매", 거래처에 "A 회사", 수입금액에 "1,000,000"을 기록합니다. 3월 10일에 사무용품 5만 원을 구매했다면, 비용금액에 "50,000"을 기록합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카드 매출 내역으로, 매입은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예: 소매업 약 90%)을 매출에 곱해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기타 경비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래서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장부 기장 시작하기

장부를 처음 시작한다면 다음 순서를 따라보세요. 먼저,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개인용과 분리합니다. 그래야 사업 거래만 깔끔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발생하면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말에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월별 손익을 파악합니다.

TaxDIY를 활용하면 엑셀로 내려받은 통장 내역이나 홈택스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파싱되고, AI가 경비 항목까지 분류해줍니다. 장부 기장의 가장 번거로운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TaxDIY로 시작해보세요. 자료 업로드만으로 자동 분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