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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가이드2026년 9월 기준

2026년 간이과세자 세무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연 1회 부가세 신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4,800만 원 납부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업, 제조업(일부 제외), 전문직 사업 등 일부 업종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세무 일정

기한할 일비고
1월 25일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전년도 1~12월분 (연 1회)
7월 25일부가가치세 예정부과 납부고지서만 납부. 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의무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원 급여나 3.3%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기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3월 10일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5월 31일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전년도 1~12월 소득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가 나온 경우 (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입금액(부가세 포함) × 0.5%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0%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11년치(1~12월) 매출을 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2. 2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내역의 공제 여부는 홈택스에서 정리합니다.
  3. 3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4업종별 매출을 입력하고 매입 자료를 불러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5. 5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납부면제 대상이면 신고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1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안내(신고 유형, 장부 의무, 적용 경비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3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4. 4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5. 5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7,500만 원 이상5억 원 이상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기준(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국세청이 미리 통지하며,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고 싶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부가세가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경비를 위해 매입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꼭 챙기세요.
  • 간이과세자도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과 신고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TaxDIY는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