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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별 가이드2026년 9월 기준

2026년 면세사업자 세무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부가세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발급,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등 면세사업자의 세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가·등록된 학원 등 교육용역, 병·의원(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도서·신문, 주택임대, 금융·보험업 등이 해당됩니다.

연간 세무 일정

기한할 일비고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전년도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신고
매월 말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강사 등 3.3%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원 급여나 3.3%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기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3월 10일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5월 31일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전년도 1~12월 소득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가 나온 경우 (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1. 1전년도 수입금액을 카드·현금영수증·현금(계좌이체) 매출로 나눠 정리합니다.
  2. 2발급한 계산서와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를 확인합니다.
  3. 3홈택스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 시설 현황(임차료 등), 기본 경비를 입력합니다.
  4. 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0.5%)가 붙습니다. 다른 업종도 이 신고 내용이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1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안내(신고 유형, 장부 의무, 적용 경비율)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3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4. 4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5. 5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7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7,500만 원 이상5억 원 이상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경비가 됩니다.
  • 면세 품목 외에 과세 매출이 생기면(겸영)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학원·병의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수강료·진료비 등 수입금액 누락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 강사 등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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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과 신고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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