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가이드2026년 9월 기준
2026년 면세사업자 세무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부가세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발급,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학원·병의원·농축수산물 등 면세사업자의 세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가·등록된 학원 등 교육용역, 병·의원(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도서·신문, 주택임대, 금융·보험업 등이 해당됩니다.
연간 세무 일정
| 기한 | 할 일 | 비고 |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전년도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신고 |
| 매월 말일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강사 등 3.3%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나 3.3%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기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전년도 1~12월 소득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고지서가 나온 경우 (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 1전년도 수입금액을 카드·현금영수증·현금(계좌이체) 매출로 나눠 정리합니다.
- 2발급한 계산서와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를 확인합니다.
- 3홈택스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 시설 현황(임차료 등), 기본 경비를 입력합니다.
- 4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0.5%)가 붙습니다. 다른 업종도 이 신고 내용이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1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안내(신고 유형, 장부 의무, 적용 경비율)를 먼저 확인합니다.
- 2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3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4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5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 | 7,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경비가 됩니다.
- 면세 품목 외에 과세 매출이 생기면(겸영)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학원·병의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 수강료·진료비 등 수입금액 누락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 강사 등에게 3.3%를 떼고 지급하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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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과 신고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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