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 가이드2026년 9월 기준
2026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연 2회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장부 의무와 자주 하는 실수까지 일반과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지역이거나,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간 세무 일정
| 기한 | 할 일 | 비고 |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 전년도 7~12월분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납부 | 고지서만 납부 (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 1~6월분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납부 | 고지서만 납부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 급여나 3.3% 프리랜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반기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
| 3월 10일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경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전년도 1~12월 소득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고지서가 나온 경우 (50만 원 미만은 고지 안 함) |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 1매출 자료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배달앱·오픈마켓 매출, 증빙 없는 현금·계좌이체 매출까지 빠짐없이 모읍니다.
- 2매입 자료 확인: 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내역은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에서 공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 3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를 선택하고 '불러오기'로 자료를 가져옵니다.
- 4불러온 금액을 직접 확인한 금액과 대조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1만 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해당 업종)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5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1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안내(신고 유형, 장부 의무, 적용 경비율)를 먼저 확인합니다.
- 2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를 정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3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4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 5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등 | 7,5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 통장을 개인 통장과 분리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이 아닌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쓰면 운행기록이 없을 때 관련 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직원을 고용하면 매월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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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세법과 신고 기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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